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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 변호사 잘못으로 3 순위로 가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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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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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자로서 영주권 취업 2 순위를 premium 으로 신청했습니다.. 그결과를 오늘 fax로 받았는데 "request for evidence"로 나와있고...그이유는 ETA-9089에는 대학원 졸이 아닌 "대졸"에 "경험 무"로 나와있기에 2 순위로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대학원 졸업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변호사의 잘못으로 대졸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변호사는 이제 3순위로 가야한다고 하며 미안해 하는데... 전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이번 변호사 실수는 처음이 아닙니다.. 한번은 서류를 엉뚱한데 보내서 되돌아와서 반년 넘게 허비하고 두번째 다시 보낼땐 LC 가 expire 된것을, 확인도 안해서 안되고 이번에는 대학원 졸을 대졸로 해놓고....

이 상황에서 대졸을 대학원졸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이런 변호사를 변호사라고 불러야 할지...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작성일2007-06-12 21:25

지나가다가님의 댓글

지나가다가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참에 다른 변호사로 바꿔보세요. 그 변호사도 이 글 읽어 보왔을 확률이 있을것 같은데... 실명거래 하면 실례인가? 그래도 궁금하네..

질문요님의 댓글

질문요
변호사가 아니고 사무장 아닙니까?.. ㅡ.ㅡ;; 저건 실수가 아니고 모른게 아닌가?

답답이님의 댓글

답답이
참고로 그 사무장인지 변호사인지 하는 사람은 Japanese American입니다..

lawoffice님의 댓글

lawoffice
213-388-8404 Henry소개로 전화했다고 하고, Chris씨를 찾아서 확실하게 처리 하세요. 이민법만 20년경력을 가진 배테랑입니다. 윌셔에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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