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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J1 비자 웨이버시 귀국후 다시J1을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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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웨이버를 받고 나면 2년 규제는 없어지지만 귀국후 다시 J1을받아 미국에 연구를 하러 올수는 없는건가요?
(귀국1년후 다시비자를 받을수 있다는데.. 그게 2년의무가 끝나는 것은아니지만... 받을 자격이주어진다는것인것같은데... 그게 J1인지 아님 다른비자인것인지..)지금 남편은 J1으로 비지팅 스컬러자격으로 2년있다가 2번을 연장해서 총4년을 채워 내년 가족모두가 귀국을 할예정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2년제약에 묶이면 귀찮아 질까봐 웨이버를 하려던중... 제가질문한 글 비슷한글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전공상 다시 미국에 오게된다면 같은 비자로 연구를 다시 오게 될텐데..
2년 규정도 귀찮지만... 다시 같은 비자를 받을수없다는것이.. 좀걸리네요..



또 웨이버후 같은 J1비자가않된다면..
혹 J2인 제가 내년 귀국후 6개월을 한국에서 있다가 혹 다시 미국에 방문비자로 올경우.. 2년은 채우지않았지만 한국에 있었던 6개월은... 다시 한국에 돌아온후 그 있어야 하는 2년 안에 포함될수있을까요?



또 웨이버신청을하려고 보니 DS-3035라는 서류를 보내고 그후 다른제출서류들을 내는것같던데..
이것들은.. 모두 J1인 남편것만 보내면되는것인지.. 아니면.. J2인 저와 아이들의것도 작성하고 또 서류까지 첨부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저 J1인 남편의 서류들만 보내면 자동 J2는 웨이버 되는것인지..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하네요..
미리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7-06-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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