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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변호사님께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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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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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의 종류는 신청자의 비자신청서(DS156/157)에 적은 미국 방문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미국대사관의 과실이 없다면 귀하께서 미국 방문목적을 관광 또는 방문으로 기재하셨을 것입니다.

아기 여권의 성과 비자가 다르게 나온것 역시 영사의 잘못이 없다면  DS-156/157 양식에 성을 잘못 기재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기의 체류기간(6개월)이 끝나기전 한국에 가셔서 새롭게 종교비자(R-2)를 신청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라 생각되며  새롭게 종교비자를 신청하실때에 여권과 비자기재내용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 대사관 비이민 비자과로 가셔서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Jenury님이 2007-06-12 13:35:00에 쓰신글
>저는 현재 산호세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
>올 1월말에 저와 아내, 두 자녀가 한국에서 종교비자(R-1, R-2)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아내가 셋째를 임신중이어서 4월에 한국에서 출산한 후
>
>셋째 아이만 별도로 종교비자(R-2)를 서류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
>제가 잠시 2주간 한국에 들어갔다 오면서 처리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한 나머지
>
>아기 여권의 성과 비자의 성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
>게다가 아기의 비자가 가족들과 다르게 B1/B2로 나와서 입국시에 6개월 체류 도장을
>
>받았습니다.
>
>여권과 비자의 성을 통일시키고, 아기의 비자(체류신분)를 제대로 바로 잡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혹시 전화상으로 문의해야 한다면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07-06-12 14:52

감사님의 댓글

감사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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