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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씨애틀간호사,I-485 deny 후 notice to appear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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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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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45 k 조항으로 이유로 I 485 1월/07년 거절 당하고 2주전 notice to appear
letter 받고 지금 고민중입니다. 곧 법원에서 법원에 오라고 할것이고.. 자진출국을 할건지 추방명령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어떤것이 benefits 인지 궁금합니다.
이런생각도 했습니다. Deny 받은 날 부터 180일 까지는 불법이 아니니 빨리나간후에 다시 학생비자로 들어오려고도 생각해봤습니다. 제게 학생비자는 있거든요.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인지요..그러니 NOTICE TO APPEAR LETTER 받은 사람과 않 받은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큰거죠? 제가 알게된 간호사 한분은 I 485 deny 되고 180일 안에 한국에 갔다 다시 관광비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notice to appear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6월에 제가 영주권 리파일을 할수 있지만 똑같은 이유로 (245k) 얼마후 거절을 당할것 같아 리파일을 않하려고 해요.

미국에 있고는싶은데 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도움부탁드려요.


씨애틀,빨빨녀 간호사

작성일2007-06-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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