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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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2007년 7월부터 전문직 또는 숙련직으로 진행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 문호를 오픈하였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1. 노동허가
2. I-140
3. I-485
간단히 설명드리면 노동허가는 스폰서가 자기 비지니스에 있어 신청자가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며, I-140은 취업이민 청원서라고 하여 회사의 재정능력, 인력채용의 필요성, 신청자의 학위, 경력등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I-485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노동허가가 면제가 되는 몇몇의 경우는 노동허가과정을 생략하고 두단계로 진행됩니다.
이제까지는 3순위 전문직과 숙련공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노동허가와 I-140을 승인받으셨다손치더라도 1-485를 접수하기까지 몇년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하셨는데 7월부터는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4
학부모님이 2007-06-18 17:48:30에 쓰신글
>요즈음 영주권 신청시 절차가 많이 단축 되었다고들 하는데, 얼마나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예전 4-5년에서 얼마나 단축되었다는 얘기인지 궁굼 합니다.
작성일2007-06-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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