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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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이전이고 비자가 있으시면 한국으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I-485를 접수한 이후에는 이민국으로부터 여행허가서(I-131)를 받으면 한국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jung님이 2007-06-18 13:17:36에 쓰신글
>시민권자로써 부모님 영주권을 시청 할려고 준비중 입니다.
>만약 영주권 시청이 들어갔는데.. 한국에 방문을 할 수 없는 건지요.
>사람들마다 말들이 조금씩 달라서요.
>들어 갈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들어가야 한다면 여행 허가서가 따로 필요 한건지요.
>답변 좀 주세요.
작성일2007-06-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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