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만석 변호사님- H1b 진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기존 H1b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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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를 가지고 있는 분일 경우에 다른 고용주를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실수 있습니다.
1) 이 경우 최초의 H-1B를 신청할때와 마찬가지로 I-129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Concurrent Employment 임을 밝혀야 합니다.
2) 이 경우 따로 쿼터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3) 비용은 이민국에 내는 비용($190)이외 변호사비용이 부과됩니다.
(프리미엄으로 하실경우 이민국에 별도로 $1,000 납부하셔야 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H1B님이 2007-06-17 19:10:50에 쓰신글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이미 H1b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더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h1b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것 같더라고요.
>
>제 질문은 저는 이미 H1b를 가지고 있으니 따로 쿼터의 영향은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쿼터의 영향을 받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저는
>관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
>이 경우 변호사비 및 기타 비용 포함해서 대략 어느 정도 들게 되나요?
>
>
작성일2007-06-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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