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opt 기간 일하는 중 payroll 혹은 cash/H-1비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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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주단위로 캐쉬로 받을지 페이롤로 받을지
정하라고 하는데요,opt 기간에 일한 것도 cash로 받아도 텍스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올해 쿼터는 마감되었다고 하던데
내년에 바로 받으려면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바로 변호사 만나서 h-1 비자 신청 들어가야 하나요?
정리하자면
1.현재 OPT기간이고 내년 2월에 만료됩니다 GRACE PERIOD까지 하면 내년 4월에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미리 신청하는게 나은지요?
2.지금 받고 있는 월급을 CASH로 받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PAYROLL로 받는게 나중에 비자나 영주권 신청할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라고 하는데요,opt 기간에 일한 것도 cash로 받아도 텍스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올해 쿼터는 마감되었다고 하던데
내년에 바로 받으려면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바로 변호사 만나서 h-1 비자 신청 들어가야 하나요?
정리하자면
1.현재 OPT기간이고 내년 2월에 만료됩니다 GRACE PERIOD까지 하면 내년 4월에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미리 신청하는게 나은지요?
2.지금 받고 있는 월급을 CASH로 받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PAYROLL로 받는게 나중에 비자나 영주권 신청할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6-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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