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답변이 없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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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1월에 최초 이민을 와서 영주권만 받고 한국으로 귀국, 2001년 가을에 미국으로 와서 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 후 2002년 11월에 미국으로 와 2006년 6월까지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2006년 여름 두달간 한국에 있다 왔습니다.
2006년 1월에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었고, 2006년 11월에 re-entry permit 없이 미국에 거주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다녀온 날 부터 5년이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꼭 5년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4년 1개월째인데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re-entry permit의 경우 인터넷을 찾아보니 4년이 지나고 하루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5년을 기다려야 하면 내년 11월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또 시민권을 취득후 한국에서 3-4년 체류후 귀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1년 1월에 최초 이민을 와서 영주권만 받고 한국으로 귀국, 2001년 가을에 미국으로 와서 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 후 2002년 11월에 미국으로 와 2006년 6월까지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2006년 여름 두달간 한국에 있다 왔습니다.
2006년 1월에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었고, 2006년 11월에 re-entry permit 없이 미국에 거주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다녀온 날 부터 5년이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꼭 5년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4년 1개월째인데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re-entry permit의 경우 인터넷을 찾아보니 4년이 지나고 하루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5년을 기다려야 하면 내년 11월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또 시민권을 취득후 한국에서 3-4년 체류후 귀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6-20 10:30
지난 5년동안 외국에서의 체류기간이 2년 6개월을 넘지않아야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정확히 따진다면, re-entry permit으로 여행하신후에 미국으로 돌아온 2002년 11월부터 4년 9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007년 9월이후에는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것은 변호사나, 한인회에 문의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