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EB2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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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nswer.
And, let me ask you two questions more on your anwer.
On this part,
2. H-1B 받기이전 신청가능 여부와 소요기간
노동허가를 득하면 바로 1-140/1-485를 동시에 접수시킬수 있기에 내년 H-1B를 받기이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허가를 득하기까지는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First, do you mean that I may get EB3 before April 1st, 2008 to apply for H-1B?
Or is it possible to apply for H1b while waiting for the result of EB3?
Can I even apply for the H1B even if I get rejection for EB3?
Can I call you and ask some more questions on the phone?
Thanks and sorry that I cannot use Korean.
정만석님이 2007-06-20 10:55:31에 쓰신글
>
>1. EB-2 신청가능여부
>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
>1)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이상의 경력을 갖출것
>2) 취업하려는 직업이 반드시 석사 학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고학력 전문직이어야 할것
>3)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충분할것 등입니다.
>
>위의 세가지 요건이 모두 다 충족이 되어야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
>귀하의 잡 포지션으로 볼때 2순위 진행은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번째 조건이 걸림돌이 될것 같습니다.
>
>
>취업이민 2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본인이 회사내에서 수행해야할 일의 성격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석사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석사학위이상의 고학력이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에 2순위로 영주권수속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회계사, 평가사, 보험손해사정인등 대부분의 전문직종의 경우 학사학위가 최소한의 학력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취업이민 2순위로 수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그리고 제2순위로 신청할 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주의 세금보고상 높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제2순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금년 7월부터는 취업이민 3순위 문호도 2순위와 마찬가지로 오픈되기에 2순위로 진행하시거나 3순위로 진행하시거나 신간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
>
>2. H-1B 받기이전 신청가능 여부와 소요기간
>
>노동허가를 득하면 바로 1-140/1-485를 동시에 접수시킬수 있기에 내년 H-1B를 받기이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허가를 득하기까지는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
>
>yang님이 2007-06-19 22:05:26에 쓰신글
>>에 관한 질문입니다.
>>
>>현재 저는 OPT로 일을 하고 있구요.
>>5월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H1B를 학사로 지원하는 바람에 비자에 당첨(?)되지 못해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네요. 현재 회사에서는 그다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단지 내년에 다시 H1B를 석사학위로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올해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어찌될지 모르는 일이지요.
>>
>>그래서 한기 찾아낸것이 EB2 비자입니다.
>>
>>보험 관련 석사학위, 한국에서 보험업종 종사 3년 반, 한국ACTUARY이며, 미국ACTUARY시험을 위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도 보험회사입니다.
>>
>>일단 EB2신청 가능 여부?
>>H1B를 받기 이전 신청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이에 따르는 위험여부?
>>EB2비자를 받기까지 소요기간, 소요비용?
>>
>>에 대해 답해주실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
>>
And, let me ask you two questions more on your anwer.
On this part,
2. H-1B 받기이전 신청가능 여부와 소요기간
노동허가를 득하면 바로 1-140/1-485를 동시에 접수시킬수 있기에 내년 H-1B를 받기이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허가를 득하기까지는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First, do you mean that I may get EB3 before April 1st, 2008 to apply for H-1B?
Or is it possible to apply for H1b while waiting for the result of EB3?
Can I even apply for the H1B even if I get rejection for EB3?
Can I call you and ask some more questions on the phone?
Thanks and sorry that I cannot use Korean.
정만석님이 2007-06-20 10:55:31에 쓰신글
>
>1. EB-2 신청가능여부
>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
>1)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이상의 경력을 갖출것
>2) 취업하려는 직업이 반드시 석사 학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고학력 전문직이어야 할것
>3)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충분할것 등입니다.
>
>위의 세가지 요건이 모두 다 충족이 되어야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
>귀하의 잡 포지션으로 볼때 2순위 진행은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번째 조건이 걸림돌이 될것 같습니다.
>
>
>취업이민 2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본인이 회사내에서 수행해야할 일의 성격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석사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석사학위이상의 고학력이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에 2순위로 영주권수속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회계사, 평가사, 보험손해사정인등 대부분의 전문직종의 경우 학사학위가 최소한의 학력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취업이민 2순위로 수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그리고 제2순위로 신청할 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주의 세금보고상 높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제2순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금년 7월부터는 취업이민 3순위 문호도 2순위와 마찬가지로 오픈되기에 2순위로 진행하시거나 3순위로 진행하시거나 신간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
>
>2. H-1B 받기이전 신청가능 여부와 소요기간
>
>노동허가를 득하면 바로 1-140/1-485를 동시에 접수시킬수 있기에 내년 H-1B를 받기이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허가를 득하기까지는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
>
>yang님이 2007-06-19 22:05:26에 쓰신글
>>에 관한 질문입니다.
>>
>>현재 저는 OPT로 일을 하고 있구요.
>>5월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H1B를 학사로 지원하는 바람에 비자에 당첨(?)되지 못해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네요. 현재 회사에서는 그다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단지 내년에 다시 H1B를 석사학위로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올해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어찌될지 모르는 일이지요.
>>
>>그래서 한기 찾아낸것이 EB2 비자입니다.
>>
>>보험 관련 석사학위, 한국에서 보험업종 종사 3년 반, 한국ACTUARY이며, 미국ACTUARY시험을 위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도 보험회사입니다.
>>
>>일단 EB2신청 가능 여부?
>>H1B를 받기 이전 신청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이에 따르는 위험여부?
>>EB2비자를 받기까지 소요기간, 소요비용?
>>
>>에 대해 답해주실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07-06-20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