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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EB2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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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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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B-2 신청가능여부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1)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이상의 경력을 갖출것
2) 취업하려는 직업이 반드시 석사 학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고학력 전문직이어야 할것
3)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충분할것 등입니다.

위의 세가지 요건이 모두 다 충족이 되어야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잡 포지션으로 볼때 2순위 진행은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번째 조건이 걸림돌이 될것 같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본인이 회사내에서 수행해야할 일의 성격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석사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석사학위이상의 고학력이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에  2순위로 영주권수속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회계사, 평가사, 보험손해사정인등 대부분의 전문직종의 경우 학사학위가 최소한의 학력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취업이민 2순위로 수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순위로 신청할 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주의 세금보고상 높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제2순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금년 7월부터는 취업이민 3순위 문호도 2순위와 마찬가지로 오픈되기에 2순위로 진행하시거나  3순위로 진행하시거나 신간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2. H-1B 받기이전 신청가능 여부와 소요기간

노동허가를 득하면 바로 1-140/1-485를 동시에 접수시킬수 있기에 내년 H-1B를 받기이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허가를 득하기까지는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yang님이 2007-06-19 22:05:26에 쓰신글
>에 관한 질문입니다.
>
>현재 저는 OPT로 일을 하고 있구요.
>5월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H1B를 학사로 지원하는 바람에 비자에 당첨(?)되지 못해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네요. 현재 회사에서는 그다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단지 내년에 다시 H1B를 석사학위로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올해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어찌될지 모르는 일이지요.
>
>그래서 한기 찾아낸것이 EB2 비자입니다.
>
>보험 관련 석사학위, 한국에서 보험업종 종사 3년 반, 한국ACTUARY이며, 미국ACTUARY시험을 위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도 보험회사입니다.
>
>일단  EB2신청 가능 여부?
>H1B를 받기 이전 신청 가능 여부, 가능하다면 이에 따르는 위험여부?
>EB2비자를 받기까지 소요기간, 소요비용?
>
>에 대해 답해주실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07-06-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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