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F1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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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1비자 계속유지여부
I-485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른 비이민 신분이 없더라도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이 되기에 체류신분의 목적으로 F-1비자를 계속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한국방문 여부
I-485를 접수한 이후에는 이민국으로부터 여행허가서(I-131)를 받으면 한국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영어님이 2007-06-19 10:37:10에 쓰신글
>F1비자로 미국와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
>인터뷰는 끝났구요 백그라운드체크만 끝나면 영주권 카드가 날라온다고 했습니다.
>
>지금 F1비자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아님 학교 그만두어도 되나요?
>
>현재 상태로 F1비자를 유지하고 있을때 한국 다녀올 수 있나요? 아니면 F1비자가 있든 없든 영주권 나올때까지 못 나가나요?
작성일2007-06-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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