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변호사님. OPT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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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유학생님이 2007-06-25 20:34:09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이곳에 올려주신 답변덕분에 많은 도움이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또한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이 있네요.
>
>작년 11월20일경에 새로발급받은 I-20 form에 학교 담당자 분이 서명을 했거든요.
>지금은 EAD 카드, job offer letter(8월1일부터 일하기로 함), I-20, 여권, F1 비자 등등 전부 유효하고요.
>
>전에 어떤 분이 올린것으로 기억하는데요...저도 12월 졸업하고, OPT가 2006년 3월1일 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다녀오는데 서류상 괜찮을런지요.
>
>
작성일2007-06-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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