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만석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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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OPT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취업허가증(EAD) 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시기에 미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접수증(Receipt Notice)를 소지한다면 해외여행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다른 서류들을 꼭 챙기시는것 잊지마시고요.
2) OPT CARD 에 라스트 네임만 적혀서 나올 확률이 높으며, 이 경우에 특별히 문제 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OPT님이 2007-06-22 20:07:57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6월 11일에 OPT를 신청하였는데,
>APPLICATION 작성시 1번 이름을 적는 곳에 라스트 네임만 적고
>2번 OTHERNAME USE 라고 써있는 곳에 퍼스트 네임을 적어서 제출했거든요.
>6월 21일에 receipt of notice 를 받았는데,
>NO NAME GIVEN 그리고 제 라스트 네임이 적혀있더라구요.
>
>학교 측에서는 비자와 여권, I-20 복사본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나중에 OPT CARD를 받은 후에도 해외 여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적혀있던CUSTOMER SERVICE 에 전화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 정보를 알수가 없으니 APPROVE RECEIPT 받을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OPT CARD가 나오긴 하는지요, 아니면 서류가 리턴되어서 오나요?
>혹시 OPT CARD 에 라스트 네임만 적혀서 나오면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일2007-06-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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