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만석 변호사님. OPT 기간중 한국방문하려는데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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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업허가증 (EAD)이 발급되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OPT 기간중 해외여행에 관한 미 국토안보부의 지침을 보면 다음 세가지로 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경우, OPT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취업허가증(EAD) 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해외여행후 미국에서 직장을 구한다는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미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접수증(Receipt Notice)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둘째경우, OPT 기간중이고 취업 허가증 (EAD) 를 발급 받았고 직장 생활 중인 경우
--- 해외 여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우는 고용주의 재직증명서(Letter)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셋째경우, 취업 허가증 (EAD) 은 받았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미국을 떠날경우
--- OPT 가 끝난 것으로 처리되어 미국으로 재입국을 못합니다.
출국하실 때 위의 서류이외 서명된 I-20, 유효한 F-1 비자, EAD 카드, 여권등이 필요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OPT학생님이 2007-06-22 16:17:11에 쓰신글
>정변호사님.
>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대학원을 작년12월에 졸업하고 현재 2007년 3월 1일부터 OPT로 미국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1년짜리 기간입니다) 집안일로 한국에 급히 2주일 정도 다녀와야 하는데 OPT기간이라 걱정입니다.
>
>아직 직장이 확정된것도 없고 무작정 다녀올려니, 마음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
>어떻게 하면 될까요? F1 비자기간, OPT기간, 여권이랑 내년 까지 유효한데 한국다녀오는데 큰 문제가 없을런지요. 바쁘시겠지만 꼭 조언 부 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릴께요.
>
>OPT학생이.
OPT 기간중 해외여행에 관한 미 국토안보부의 지침을 보면 다음 세가지로 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경우, OPT를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취업허가증(EAD) 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해외여행후 미국에서 직장을 구한다는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미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접수증(Receipt Notice)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둘째경우, OPT 기간중이고 취업 허가증 (EAD) 를 발급 받았고 직장 생활 중인 경우
--- 해외 여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우는 고용주의 재직증명서(Letter)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셋째경우, 취업 허가증 (EAD) 은 받았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미국을 떠날경우
--- OPT 가 끝난 것으로 처리되어 미국으로 재입국을 못합니다.
출국하실 때 위의 서류이외 서명된 I-20, 유효한 F-1 비자, EAD 카드, 여권등이 필요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OPT학생님이 2007-06-22 16:17:11에 쓰신글
>정변호사님.
>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대학원을 작년12월에 졸업하고 현재 2007년 3월 1일부터 OPT로 미국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1년짜리 기간입니다) 집안일로 한국에 급히 2주일 정도 다녀와야 하는데 OPT기간이라 걱정입니다.
>
>아직 직장이 확정된것도 없고 무작정 다녀올려니, 마음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
>어떻게 하면 될까요? F1 비자기간, OPT기간, 여권이랑 내년 까지 유효한데 한국다녀오는데 큰 문제가 없을런지요. 바쁘시겠지만 꼭 조언 부 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릴께요.
>
>OPT학생이.
작성일2007-06-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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