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학생비자신분에서 종교비자로 변경신청시...(변호사님)
페이지 정보
급해요.관련링크
본문
학생비자에서 종교비자로 변경신청시에 교회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체크를 받아도 되나요?
어떤 변호사는 된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안된다고 해서 너무 헷갈리네요.
지금까지 5월, 6월 두번 체크로 받았는데 혹시 이민국에서 교회실사 나왔을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네요.
변호사님 답변 좀 해주세요.
현재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는 연결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다른 직원들은 종교비자 이민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것 같구요.
괜히 규모가 큰 로펌에 한 것은 아닌지 후회도 됩니다.
도와주세요.
종교비자변경신청으로 들어간 돈 2400불 그냥 버리는것은 아닌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떤 변호사는 된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안된다고 해서 너무 헷갈리네요.
지금까지 5월, 6월 두번 체크로 받았는데 혹시 이민국에서 교회실사 나왔을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네요.
변호사님 답변 좀 해주세요.
현재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는 연결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다른 직원들은 종교비자 이민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것 같구요.
괜히 규모가 큰 로펌에 한 것은 아닌지 후회도 됩니다.
도와주세요.
종교비자변경신청으로 들어간 돈 2400불 그냥 버리는것은 아닌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7-06-22 14:47
이민국에서 허락 나기 전엔는, 봉사를 하더라도 일단 무임 봉사가 원칙입니다. 장학금 명목이 매월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장학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오해될 수 있겠네요. 어떤 변호사가 답변해도, 정확은 있을 수 없을 듯합니다. 이민국 담당자의 판단이겠지요.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 게 좋겠고, 만일 받으려면 현찰로 받는게 낫겠고, 흔적 남기지 않는 게 상책일 듯합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종교비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낫겠고, 일단 어플라이 했으므로 무작정 기다리는 길 뿐인 듯합니다.
장학금 명목일땐 수표를 한목에 떼어 받되 수취인을 학교나 집 렌트 사무실로(혹은, 수업료, 렌트등... refund로 처리)하여 각 학기 수업료, 렌트등을 지불하면 됨. 그래도 더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재량껏 (cash등으로)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