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J2에서 J1으로의 변경 - 변호사님은 아실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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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 J-2 에서 J-1 으로 변경여부?
가능합니다. 단, "12 Month Bar"라는 규정에 따라 J-2로 미국에 입국하신후 반드시 6개월이 경과하시기 전에 J-1으로 신분변경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하시는 것이기에 비자가 아니므로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왕래는 하실수 없습니다.
2) J-2신분에서 Work Permit을 받고 일할수 있는지 여부?
J-2 비자를 가지신 분은 Work Permit을 받고 일하실수 있습니다. (J-2's with EAD can work ANYWHERE!) 그러나 Title 8,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214.2(j)(1)(v) 에 보면 J-2 가 일을 하는 목적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J2님이 2007-06-28 20:40:2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어디에도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변호사님은 아실거 같아서요..
>
>저는 남편과 같이 postdoc을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미 offer를 받아 J1을 받게 되어 있고요.
>저는 아직 offer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7월 말에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나갈 계획인데
>저는 offer를 아직 못받은 관계로 J2로 미국에 나가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제가 postdoc을 정하게 되면 J2에서 J1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J1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J2 신분으로 working permit만 받으면 postdoc을 구해서 일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pay받는데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심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07-06-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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