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입양신청으로 영주권 받은후 양부모를 떠나 타주의 학교로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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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에틀에 사는 고모가 2년 전에 제 동생을 입양하여 모든 신청을 하고
올 여름에 영주권이 나온다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번에 9학년에 올라가는데
영주권 받은 후에 바로
제가 있는 이곳 LA로 와서 양부모를 떠나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아이가 미성년자이니 무슨 제약같은게 있을까요?
답변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에틀에 사는 고모가 2년 전에 제 동생을 입양하여 모든 신청을 하고
올 여름에 영주권이 나온다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번에 9학년에 올라가는데
영주권 받은 후에 바로
제가 있는 이곳 LA로 와서 양부모를 떠나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아이가 미성년자이니 무슨 제약같은게 있을까요?
답변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7-02 20:41
참 복잡하군요.
영주권을 받은 후라면 어디에 살아도 문제는 않되겠지만 아이가 9학년이면 미성년이고 그렇다면 언니가 사는 관할구역의 학교 규정을 잘 알아보세요. 대부분 법정으로부터 legal custody를 필요로 하는지역이 많습니다. 반면 양부모로 부터 간단한 autorization letter만 가
지고도 취학이나 병원문제등 해결학 수 있으도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답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답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