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과거 전과와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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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년전쯤에 뉴욕에서 shoplifting-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일로 경찰서에서 지문도찍고 법원에서 변호사와같이 가서 재판도 받았엇읍니다. 지금제가 회사에서 영주권신청에 들어간상태인데,곧 인터뷰도 해야하고 이것저것서류도 준비해야하는상황입니다.
이런 과거전과기록이 있으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해야고 한다는데, 전 개인변호사가 아닌 회사쪽 변호사가 일을 처리해주기때문에 상담을 하기도 많이 망설여지는데요.
혹시 이런 전과기록은 finger print를 하고난후 발각되는건가요? 아님 인터뷰때 발각되나요?
이런 전과기록은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갈수있는건가요? 아님 먼저 자수하고 방안을 찾아봐야하나요? 정말 이제 날이 다가오니 피가 마르는듯하고 잠도 못자고있읍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분들 조언부탁드림니다
이런 과거전과기록이 있으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해야고 한다는데, 전 개인변호사가 아닌 회사쪽 변호사가 일을 처리해주기때문에 상담을 하기도 많이 망설여지는데요.
혹시 이런 전과기록은 finger print를 하고난후 발각되는건가요? 아님 인터뷰때 발각되나요?
이런 전과기록은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갈수있는건가요? 아님 먼저 자수하고 방안을 찾아봐야하나요? 정말 이제 날이 다가오니 피가 마르는듯하고 잠도 못자고있읍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분들 조언부탁드림니다
작성일2007-07-12 22:07
변호사에게 꼭!!! 얘기해야합니다. screening 할때 다 나옵니다.
명님. 꼭 말씀하셔야 하는거에요. 거짓말하면 그것은 절대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스크리닝 할때 꼭 나오는거에요. 꼭 늦기전에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해요.
재판의 결과를 언급하지 않으셨으니 뾰족한 답을 드릴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I-485 (신분변경)양식 3페이지에 전과에 대한 사실을 첵크하고, 특히, 취업이민인 경우엔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해당법원에 가서 courut disposition (cou
rt record)이란걸 받아다 I-485 접수때 함께 접수시는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shop-lifting의 결과가 probation이나 community service등으로 끝난 경우면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