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조카공부 - 조기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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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댓글중 어느분이
"불법으로 공립학교 보내면 나중에 아이의 앞길을 막는다..." 라고 하셨는데
원칙 (공립학교는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세금내는 집의 아이들이 다닐 권리가 있다... 뭐 이런식의) 을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할것 같습니다만,
지금 미국에 와있는 한국 조기유학생 중 합법적으로 사립중고등학교에서 F-1 비자 받아서 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즉 소위 혼자서 "이모네" 와서 동네 공립초중고 다니는 학생들은 전부다 이런 불법케이스가 되나요?
미국에 아무런 커넥션이 없는 한국아이들이 한국인 "이모네" 와서 홈스테이 하면서 1~2년씩 공립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주변에 많이보이잖아요.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I-20 를 내줄리 없고, 그 아이들이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도 아닐테고, 부모는 미국에 와본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 수많은 조기유학생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으로 슬그머니 공립학교를 다닌다는 얘긴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들의 앞길이 막히나요? 대학을 못가나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한국서는 조기유학 열풍인가요?
끽해야 6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어떻게 1~2년씩 있을수 있나요? 중간중간 한국도 나갔다 오고 하던데...
이모님이 2007-07-11 09:39:49에 쓰신글
>한국에서 지금 고1인 조카를 여기서 공부시키고 싶은데요, 아이가 올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있읍니다(아직은) 그런데 그쪽 집안사정으로 제가 이리로 데리로 오고 싶어요. 사립은 보낼수가 없고 공립 중학교3학년으로 보내고 싶은데, 만약 조카가 이곳에서 공부 잘해서 대학갈때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대학갈때 장학금같은 혜택을 받을수 가 있을까요?
>
작성일2007-07-1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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