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만석변호사님!! TEXAS(245k 지금현재도 저희에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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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45(k)조항에 의거 구제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1)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2) 불법체류 (overstay, out of status, unauthorized employment 모두 포함) 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이 3) 취업이민(5순위 제외)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체류 시작시점은 I-94상의 체류기간을 초과한 시점이 되며, 만약 I-140 이 승인나고 I-485를 접수시킨 경우라면, I-485 거절통지를 받은날이 됩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신청이란 I-485를 접수한 시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I-140 접수, 기각은 영주권신청하고는 상관없고 불법체류기간 기산점과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귀하는 I-94상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합법체류기간 내지 불법체류기간을 판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I-140 이 기각되었기에 현재는 영주권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140 승인을 받고 I-485를 접수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불법체류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조영식님이 2007-07-10 21:05:09에 쓰신글
>지금껏 저희의 상담에 정말 정성껏 도와주심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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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저희 상황을 다시 말씀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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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a로 접수한 140,485가 잡오퍼 후 한달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
>현재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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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의 조언은 245k를 통해 다시 접수하는것이 최선일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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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잡오퍼를 회사에 다시 부탁해 140 을 준비하는 중에
>
>취업이민 전면폐쇄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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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245k로 다시 살릴 수 있는지요?
>
>
>
>140 기각(2007.5.30)후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
>그 기간이 지나면 불체가 된다는 말도 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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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언제나 최선의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
작성일2007-07-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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