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영주권 | 정만석변호사님!! TEXAS(245k 지금현재도 저희에게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정만석

본문


이민법 245(k)조항에 의거 구제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1)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2) 불법체류 (overstay, out of status, unauthorized employment 모두 포함) 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이 3) 취업이민(5순위 제외)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체류 시작시점은 I-94상의 체류기간을 초과한 시점이 되며,  만약 I-140 이 승인나고 I-485를 접수시킨 경우라면, I-485 거절통지를 받은날이 됩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신청이란 I-485를 접수한 시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I-140 접수, 기각은 영주권신청하고는 상관없고 불법체류기간 기산점과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귀하는 I-94상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합법체류기간 내지 불법체류기간을 판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I-140 이 기각되었기에 현재는 영주권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140 승인을 받고 I-485를 접수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불법체류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조영식님이 2007-07-10 21:05:09에 쓰신글
>지금껏 저희의 상담에 정말 정성껏 도와주심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
>
>
>간략한 저희 상황을 다시 말씀 드리자면
>
>스케쥴a로 접수한 140,485가 잡오퍼 후 한달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
>현재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
>
>변호사님의 조언은 245k를 통해 다시 접수하는것이 최선일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
>
>
>그래서 잡오퍼를 회사에 다시 부탁해 140 을 준비하는 중에
>
>취업이민 전면폐쇄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
>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245k로 다시 살릴 수 있는지요?
>
>
>
>140 기각(2007.5.30)후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
>그 기간이 지나면 불체가 된다는 말도 있고요.
>
>
>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언제나 최선의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

작성일2007-07-11 11:21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83 과거 전과와 영주권신청 댓글[4] 인기글 myung 2007-07-12 3791
3382 변호사님 경험자님 제경우엔 어떻해야 할까요? 댓글[5] 인기글 시민권 2007-07-12 4323
3381 i-130 and AP 댓글[2] 인기글 사면초가 2007-07-12 3788
3380 주소변경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댓글[3] 인기글 그레이스 2007-07-12 3778
3379 시민권 시험 포기 댓글[4] 인기글 시민권 2007-07-12 4185
3378 16세때 일어난일인데요 댓글[5] 인기글 시민권-2 2007-07-11 4207
3377 조카공부 댓글[4] 인기글 이모 2007-07-11 3793
3376 답변글 조카공부 - 조기유학?? 인기글 조기유학 2007-07-13 3922
3375 답변글 조카공부 - 조기유학?? 댓글[4] 인기글 2007-07-13 4263
3374 시민권 Pending Background check 인기글 시민권 질문 2007-07-11 4542
3373 비자에 찍힌 F1 기간이 만료되어갑니다. 댓글[3] 인기글 김세복 2007-07-11 3772
3372 EB1 에 관해서 인기글 솔잎 2007-07-10 3788
3371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질문중에서..... 인기글 시민권 2007-07-10 4573
3370 정만석변호사님!! TEXAS(245k 지금현재도 저희에게 가능한가요?) 인기글 조영식 2007-07-10 3799
열람중 답변글 정만석변호사님!! TEXAS(245k 지금현재도 저희에게 가능한가요?) 인기글 정만석 2007-07-11 3825
3368 미국 유학 이민 취업 희망자 다 모여라 인기글 denny 2007-07-10 4357
3367 부동산 투자 E-2비자 가능한가요? 댓글[4] 인기글 kim 2007-07-10 3887
3366 불체자 신분으로 자영업을 댓글[3] 인기글 가을이 2007-07-09 3911
3365 시민권 신청서 질문중 #33 Selective Service 에 관해 댓글[1] 인기글 JEFF 2007-07-09 4230
3364 정만석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댓글[1] 인기글 혼돈 2007-07-09 4185
3363 답변글 정만석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인기글 정만석 2007-07-11 4191
3362 F-2 인기글 sksk 2007-07-09 3775
3361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생활 할려면 댓글[4] 인기글 한국생활 2007-07-08 3860
3360 알려주세요 댓글[1] 인기글 답답이 2007-07-08 3782
3359 이민국에 내는 신체검사(i-693) 댓글[1] 인기글 hana 2007-07-07 4309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