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관광비자로 College Part time 다닐때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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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구요..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관광비자로 6개월 College part time 다니게 되면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예전에 받아둔 SSN은 있고,
보험은 한국에서 해오고 국제면허증으로 차사면 된다고 아는데요.
그외에 불이익은 없나요?
2.
면허증은 타주에서 작년12월에 만료된게 있는데요, 다시 필기/실기를 쳐야하나요?
관광비자 신분인 경우 아예 신청이 안될 수도 있나요?
3.
내년 여름쯤에 시민권자랑 결혼 예정이고, MCAT 준비를 할건데요.
나중에 학비감면을 받으려면 임시영주권이 있어야하고, 거주1년이상 정도는 되어야
한다던데 그 거주기간이 임시영주권 받은 후 1년을 말하는건지, 그전에 제가
관광비자나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했었던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건지요?
만약 포함된다면 중간중간에 한국 갔다온 게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4.
지금 계획으로는 College 이번 가을학기는 관광비자로, 내년 봄학기는 유학비자로
있을 예정인데요, 내년봄에 I-20를 가지고 출입국 심사할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요?
질문이 넘 많아 ^^;;
몇가지만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관광비자로 6개월 College part time 다니게 되면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예전에 받아둔 SSN은 있고,
보험은 한국에서 해오고 국제면허증으로 차사면 된다고 아는데요.
그외에 불이익은 없나요?
2.
면허증은 타주에서 작년12월에 만료된게 있는데요, 다시 필기/실기를 쳐야하나요?
관광비자 신분인 경우 아예 신청이 안될 수도 있나요?
3.
내년 여름쯤에 시민권자랑 결혼 예정이고, MCAT 준비를 할건데요.
나중에 학비감면을 받으려면 임시영주권이 있어야하고, 거주1년이상 정도는 되어야
한다던데 그 거주기간이 임시영주권 받은 후 1년을 말하는건지, 그전에 제가
관광비자나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했었던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건지요?
만약 포함된다면 중간중간에 한국 갔다온 게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4.
지금 계획으로는 College 이번 가을학기는 관광비자로, 내년 봄학기는 유학비자로
있을 예정인데요, 내년봄에 I-20를 가지고 출입국 심사할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요?
질문이 넘 많아 ^^;;
몇가지만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7-07-19 21:10
우선 1번 질문의답은 불이익 많으니까 그렇게 얍삽한 방법으로 미국올생각 말아라.2번답 역시 얍삽하게 관광비자로 면허증 딸 생각말고 3번답은 야 내년일은 내년에 생각해.특히 결혼문제라면.누가 너랑 결혼한데?그떄가서 보라구..이 답답한 사람아.
1. 불법입니다.
2. 안됩니다.
3. 결혼하시고 남편이 1년이상 거주자에 세금을 낸 경우는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4. 관광비자로 학교다니는 것이 불법이므로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2. 안됩니다.
3. 결혼하시고 남편이 1년이상 거주자에 세금을 낸 경우는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4. 관광비자로 학교다니는 것이 불법이므로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어이 그냥 있어라,,, 불체자 하지말고....
관광 비자 신분으로 미국와서 공부하고, 운전 면허 받고..미국이 그렇게 만만 한 나라는 아닙니다. 나중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도 과거의 불법 사실이 있으면 문제가 되고요..그냥 남편과 결혼 1년 후(세금 보고 후) 준비하신 medical school에 입학하여만 해택이 있습니다.
아..medical school은 영주권자만 입학이 가능한거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