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이민 변호사님..영주권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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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전 학생 신분으로 일을 해서 제 ssn으로 세금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H-4비자로 남편이 영주권 신청 1단계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저의 노동 허가를 준비 중인데,
이 불법 사실로 영주권을 발급전 저의 노동 허가 발급에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거부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이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이민 변호사님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이 불법 사실로 영주권을 발급전 저의 노동 허가 발급에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거부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이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이민 변호사님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7-07-17 17:17
대빡이 이제보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려운사람들 속긁고 다니는 악취미가 있구먼/ 너 그냥 찌그러져 있으면 안되겠니?
영주권 신청 1단계 (LC?)를 준비 중인데 본인의 노동 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를 준비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 같습니다만 절차상 보면 본인의 노동 허가 발급엔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본인의 영주권은 남편이 영주권 인터뷰시 합법 신분이었고 영주권 받는데 하자가 없다면 본인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답변 주신분 정말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