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여권갱신시 일반여권 유지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영주권자관련링크
본문
(미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3달전에 받은 영주권 소지자입니다.
그런데 몇달후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여권이 만료되기 때문에,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면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3~5년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여권을 꼭 유지하고 싶습니다.
영사관에서 이걸로 문제 삼나요?
혹자는 일반여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에 가서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는데...
경험자나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달후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여권이 만료되기 때문에,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면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3~5년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여권을 꼭 유지하고 싶습니다.
영사관에서 이걸로 문제 삼나요?
혹자는 일반여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에 가서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는데...
경험자나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7-07-16 23:49
질문자입니다. 친절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권을 재 발급 받으실려면 미국내 체류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임시영주권을 제출하시면 거주여권(PR)로 변경이 됩니다. 일반여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한국에 가셔서 여권을 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번거롭지만 이런 방식으로
일반여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이중국적유지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