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사면에 대해
페이지 정보
사면관련링크
본문
5년 인가에 한번씩 불체자에 대한 사면이 있다고 들었는 데,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 확인이 되며 합법체류가 되어, 노동허가를 얻는 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께서 일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꾸벅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 확인이 되며 합법체류가 되어, 노동허가를 얻는 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께서 일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꾸벅
작성일2007-07-25 10:13
누가 5년에 한번이랍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얼마전까지 논의중이었던 이민개혁안도 올해는 물건너간지 오래입니다.
어쨌든 희망은 가지시되, 눈과 귀는 열어두시고, 사소한 일이라도 공권력과 관련된 일에는 연루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얼마전까지 논의중이었던 이민개혁안도 올해는 물건너간지 오래입니다.
어쨌든 희망은 가지시되, 눈과 귀는 열어두시고, 사소한 일이라도 공권력과 관련된 일에는 연루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헛소문......
1986년인가 그러니 20여년전에 사면하고 여태 없었습니다. 이번에 물건너 간게.맘에 아프네요..
여러 답변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현재 245 조항이 아직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01년 이전에 미국들어와 미국에 거주한 기록이 이년인가 이상 된 사람들에게 스폰서가 있음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아는 사람도 그렇게 받았구여 벌금이 있긴하지만...
sean님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오신건지.....
245적용은 2001년 4월말로 이미 끝난 것이구요. 그 때 이민신청서가 접수되었던 케이스가 최근에 우선일자가 풀리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던 경우겠지요. 아직 살아있는 조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