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전영주권자이고 애기엄만 아직불체자인데...혼인신고해야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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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듣기에 영주권자와 불체자 부부는 일단 결혼신고를 하지 말고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따고 그때 결혼을하라고 하던데.....저두 그럴려고
결혼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애를 낳았거든요...애두 있는데 굳이 시민권 취득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올해 9월달이 영주권딴지 5년 되거든요...시민권신청해두 한 일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던데....혼인신고라두 먼저해야되는건지....
혹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한번 헤어진 경험이 있습니다(2년전에)....혹 그것땜에 시민권 취득할때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지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따고 그때 결혼을하라고 하던데.....저두 그럴려고
결혼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애를 낳았거든요...애두 있는데 굳이 시민권 취득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올해 9월달이 영주권딴지 5년 되거든요...시민권신청해두 한 일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던데....혼인신고라두 먼저해야되는건지....
혹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한번 헤어진 경험이 있습니다(2년전에)....혹 그것땜에 시민권 취득할때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지요???
작성일2007-07-24 21:20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구제됩니다.
빨리 시민권 취득하세요.
빨리 시민권 취득하세요.
혼인신고와 함께 일단 부인 초청과 시민권 신청 함께 해 두세요.
일년여 걸리더라도
차후 부인 영주권 받으실즈음 결혼한 기간이 2년 넘으면 부인은 10년짜리 영주권 따게되므로
조건 해제하느라 돈과 시간 낭비 않해도 됩니다.
일년여 걸리더라도
차후 부인 영주권 받으실즈음 결혼한 기간이 2년 넘으면 부인은 10년짜리 영주권 따게되므로
조건 해제하느라 돈과 시간 낭비 않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