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만석변호사님(140 항소접수된 상태에서 재접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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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1. 간호사 140 이 deny되어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달에 취업문호 오픈으로 140,485를 동시 재접수하려는데요
같은 스폰서이거든요.
반드시 140을 취소신청한 후에 재접수를 해야 하는지.
아님 동시에 140 항소신청은 신청대로, 재접수는 재접수대로 해도 상관 없는지요?
한번 deny된 후 재접수하면 승인률이 떨어지나요?
2. 그리고 140 승인을 위해 job notice posting이 필요하다는데
일반 job posting 과 job notice posting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1. 간호사 140 이 deny되어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달에 취업문호 오픈으로 140,485를 동시 재접수하려는데요
같은 스폰서이거든요.
반드시 140을 취소신청한 후에 재접수를 해야 하는지.
아님 동시에 140 항소신청은 신청대로, 재접수는 재접수대로 해도 상관 없는지요?
한번 deny된 후 재접수하면 승인률이 떨어지나요?
2. 그리고 140 승인을 위해 job notice posting이 필요하다는데
일반 job posting 과 job notice posting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07-07-23 12:59
1. 항소 해 놓은 140을 취소한다는 편지를 따로 uscis에 보내시고 이 취소편지 사본과 우편 발송한 증거를 동시 접수하실 PACKAGE에 같이 넣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140이 한번 DENY 되었으므로 동시 접수하시기 전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2. job notice posting은 주로 고용주가 고용허가를 받기전에 사내에 10일간 붙여야 하는 구인광고를 말하는것이나 140 승인을 위해 job notice posting을 병원측에 요청해야 한다는것을 보니 OFFER OF EMPLOYMENT LETTER를 말씀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시간 낭비가 되지않게 심사숙고 하십시오.
뉴욕..님. 먼저 감사드리구요.140 항소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 취소하기가 조금 아까운 맘이 들고, 이번에 재접수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터라 마음이 복잡하네요. 재접수하면 승인이 힘드나요? deny사유는 posting후 30일 기다리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