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I-485신청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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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6/26일에 서울에서 방문비자로 들어왔고(12/25일까지 체류가능) I-485를 신청해
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는 우선 F-1으로 45일이 경과하는 8/12일경 신분변경을 신청한후
8/17일 이전(이번1달 한시적 신청시한)에 I-485를 신청하는 스케줄을 얘기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방문비자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반드시 F-1을 신청해야 되는지?
신청비용 인상관계로 7월말이전에 I-485를 신청하고 싶은데,가능한지요?
2.I-485를 신청하면 동시에 WORK PERMIT을 신청하여 즉시 받을수는 없는지?
3.애들은 어떻게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I-485신청만으로 되는지?)
아무튼 지금상황에서 어찌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26일에 서울에서 방문비자로 들어왔고(12/25일까지 체류가능) I-485를 신청해
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는 우선 F-1으로 45일이 경과하는 8/12일경 신분변경을 신청한후
8/17일 이전(이번1달 한시적 신청시한)에 I-485를 신청하는 스케줄을 얘기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방문비자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반드시 F-1을 신청해야 되는지?
신청비용 인상관계로 7월말이전에 I-485를 신청하고 싶은데,가능한지요?
2.I-485를 신청하면 동시에 WORK PERMIT을 신청하여 즉시 받을수는 없는지?
3.애들은 어떻게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I-485신청만으로 되는지?)
아무튼 지금상황에서 어찌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7-21 09:43
45일이 경과하는 8/12일경 부터 신분변경을 한다는것은 너무 조급해 보입니다만 만에하나 I-485 (혹은 I-140도 함께)가 거부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본인의 신분유지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므로 F-1신청 비용으 크나큰 영향을 않 준다면 변호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봅니다. 애들의 합법신분 유지는 부모와 함께 F-2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