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I-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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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7월이후부터 미국내에서 비자 스탬핑은 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미국밖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에서의 비자 스탬핑 가능하나, 비자 스탬핑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하면 미국재입국이 불가능하므로 극히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2) H-4는 H-1의 동반없이 혼자서 한국에서 비자스탬핑 받을수 있으며 필요서류로는
1. DS-156 Application Form
2. Original I-797 approval notices and receipt notice for H1b Application
3. Complete copy of the I-129 petition
4. Employer letter (회사에서의 직위, 언제부터 일했는지, 급여등 명시)
5. 3 most recent pay slip & employee pay report
6. Employment verification from employer
7. 3 most recent monthly bank statements
8. Certificate of marriage or Household resident register 등입니다.
정만석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PARK님이 2007-07-30 19:38:25에 쓰신글
>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남편이 H1비자로 저랑 아이는 H4 비자입니다.
>지난 2월 연장 신청 한 후 인정 서류를 받았는데요.(I-539)
>비자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요. 참고로 남편은 한국을 나갔었기 때문에 한국서 미국 대사관 가서 받아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랑 아이는 여권에는 비자가 찍혀있지 않은 상태인데 미국 이민국에 가서 받아야 하는건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가서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비용도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에 갈 예정이 있습니다만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일2007-07-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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