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 만석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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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임체크문제 -- 문제 없습니다.
2) 새로 개척한 교회에서 월급, 세금보고 문제 -- 문제 없습니다.
3) 중요한 이슈가 두개 더 있습니다. (R-1신분으로 계신것으로 간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 기존에 승인받은 I-140을 그대로 써 먹을수 있는지 여부?
-- AC21법의 106(C)조항에 의거 I-140 Portability는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과 5순위(투자이민)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기존 승인받은 I-140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B. 이민국에 스폰서 변경에 관한 보고여부?
--의무사항이 아닌 권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KBH님이 2007-07-29 01:56:27에 쓰신글
>I-485 신청후 몇년을 기다리다 스폰서를 해준 교회를 나와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주권 스폰서는 새로 개척한 교회가 아닌 옛날교회로 되어있습니다. 제 이름은 개척교회를 IRS에 등록할때 corporation 의 president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네임 체크할때 이 사실이 문제가 될수있나요? 그리고 새로 개척한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고 세금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워킹퍼밋은 없습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7-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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