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 만석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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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신청후 몇년을 기다리다 스폰서를 해준 교회를 나와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주권 스폰서는 새로 개척한 교회가 아닌 옛날교회로 되어있습니다. 제 이름은 개척교회를 IRS에 등록할때 corporation 의 president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네임 체크할때 이 사실이 문제가 될수있나요? 그리고 새로 개척한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고 세금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워킹퍼밋은 없습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7-2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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