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OPT and 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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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OPT 신청해서 체류중 OPT가 거의 만료 될 즈음에 여름학기를 등록했습니다. 근데 여름 학기 시작과 OPT 만료 사이 기간이 60일 (Grace period)이 넘었습니다.
당시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 사실이 영주권 신청시에 불체로 간주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올해 H1b는 신청해서 아무 탈 없이 받았고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시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 사실이 영주권 신청시에 불체로 간주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올해 H1b는 신청해서 아무 탈 없이 받았고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7-26 17:38
여름 학기라하면 i-20 가 지금 있는것인가요? i-20 가 살아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당시에 (4년전) I-20 는 받아서 계속 신분은 유지했죠 근데 OPT와 여름학기 사이 갭이 60일 초과했기에 이게 문제가 될런지 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