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불법취업과 영주권신청
페이지 정보
걱정이관련링크
본문
저는 2001년3월에 관광비자로 와서 2002년 합법적으로 학생비자로 바꾼후 2006년 간호학을 졸업해서 이번 8월13일 날짜로 간호사로 영주권신청할것입이다.
문제는 제가 관광비자일때 쇼셜신청을 하여 일할수 있는 번호를 받아 f1인 상태에서 병원에서(8개월) 일하며 일한 기간은 2004년 12월에서 2005년 8월 이고 세금보고서를 받았어요. 물론 금액이 작아 텍스리턴신청은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담당변호사가 병원 변호사라 조심스러워 문의하지 않았는데 제가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영주권 신청이 박탈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부탁드릴께요.
문제는 제가 관광비자일때 쇼셜신청을 하여 일할수 있는 번호를 받아 f1인 상태에서 병원에서(8개월) 일하며 일한 기간은 2004년 12월에서 2005년 8월 이고 세금보고서를 받았어요. 물론 금액이 작아 텍스리턴신청은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담당변호사가 병원 변호사라 조심스러워 문의하지 않았는데 제가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영주권 신청이 박탈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부탁드릴께요.
작성일2007-07-25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