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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답변좀 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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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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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아내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문제가 생겼읍니다. 19년전 처가집이 이민 올적에 서류위조를
한 모양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민국에서 알았는지 소환이 떨어져 집안이 난리가 아닙니다. 주위 얘기가 변호사 선임해봤자 추방 각오하라하는데..
그래도 변호사 선임이 옳은지, 그냥 이민국 결정에 따라야 옳은지...또,온 집안식구(처가집 형제 3남2녀에 며느리,사위 손자까지 도합 30ㅁ명)가 다 줄줄이 추방되는지..아니면 위조한 당사자만 추방되는지 넘 궁금한게 많아 부끄런 가족이야기지만 이런것에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꼭주세요

작성일2007-08-07 11:22

????????님의 댓글

????????
전 잘은 모르지만 위조로 인해 한가지가 취소가 되면 그로인해 발생했던 모든 행위가 취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처가집의 장인어른이 위조로 영주권을 받으며 가족을 데려왔으면 일단 모든 가족이 그 아버지의 영주권을 근거로 영주권을 받았으므로...

????????님의 댓글

????????
가족들의 영주권도 무효가 되고. 님도 그 부인의 영주권과 시민권이 취소되므로 님의 영주권이 취소되고 또한 님의 영주권에 근거한 님의 시민권도 취소가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꼭 변호사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댓글

....
추방결정이 났다면 위조서류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다 추방입니다. 단지 그 가족중에 자신의 신분이 원래부터 시민권자였을경우(배우자 신분에 혜택을 안받고)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가진 아이는 추방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산가족이 되는

....님의 댓글

....
되는거니까 사실상 모두 같이 출국하게 되는거겠지요. 출생한 아이때문에 추방취소해달란 소리는 안먹히니까요. 이민국은 서류위조를 중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신다고 해도 확률적으론 별로 가망이 없어서 변호사비만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헉님의 댓글

이런경우도 있군요.  이민국에서 어떻게 알았지요?  그런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닐텐데....

하은아빠님의 댓글

하은아빠
답변감사합니다

랄랄라님의 댓글

랄랄라
이런 케이스는 변호사 선임해봤자 돈만 날립니다.

하님의 댓글

그냥 어렵게 사시지 마시고 모국에서 맘편히 사시는 것도 나으리라 봅니다.

...님의 댓글

...
위조라는게.. 의도적인 행위여야 하는데.. 당시 변호사 실수라거나 뭐 그런거라면 어필할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글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떤 이유로 위조라는 건지 알수가 없네요.

...님의 댓글

...
위조로 여겨지는 사항이 어떤 건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요.
보통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중 거짓 결혼 생활들이 밝혀진 케이스는 영주권 획득후 시민권을 받아도 박탈당할수 있다는 경고 문구는 읽어 본 기억이 납니다만..

...님의 댓글

...
나중에 후회 안하게 변호사 사서 할수 있는 일은 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요. 물론 금전적 지출은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만 나중에 미련이라도 남지 않게 확실하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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