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이혼 서류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조건부 영주권의 웨이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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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이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고, 앞으로 11월까지 오는 90일간 조건을 해지하기 위한 기간이 됩니다.
문제는 결혼그리고 이혼 으로 인한 영주권 조건부 해지를 위해서는, 이민국 웹사이트를 보니 "이혼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혼은 진행중이고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이혼 서류(decree of divorce)"를 받을수가 없고 앞으로 6개월안에 이혼소송이 끝날것 같지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배우자는 저에게 전혀 협조해줄 생각이 없고, 갓난애기를 두고(배우자가 이혼소송시 국제 유괴로 방지해놨더군요) 한국으로 그냥 들어가기로 결정하는것도 아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혼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서 조건부 영주권을 풀기위한 공동신청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서치를 많이 해봤는데, 결혼 2년정도에, 조건부 영주권 웨이버 신청이 다가오는 기간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혼자에 대한 구제법안이 없이 이민법에 구멍이 있는듯한 느낌이어서 답답합니다.
제 직장에서는 취업비자를 다시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다시 취업비자를 살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여기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결혼그리고 이혼 으로 인한 영주권 조건부 해지를 위해서는, 이민국 웹사이트를 보니 "이혼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혼은 진행중이고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이혼 서류(decree of divorce)"를 받을수가 없고 앞으로 6개월안에 이혼소송이 끝날것 같지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배우자는 저에게 전혀 협조해줄 생각이 없고, 갓난애기를 두고(배우자가 이혼소송시 국제 유괴로 방지해놨더군요) 한국으로 그냥 들어가기로 결정하는것도 아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혼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서 조건부 영주권을 풀기위한 공동신청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서치를 많이 해봤는데, 결혼 2년정도에, 조건부 영주권 웨이버 신청이 다가오는 기간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혼자에 대한 구제법안이 없이 이민법에 구멍이 있는듯한 느낌이어서 답답합니다.
제 직장에서는 취업비자를 다시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다시 취업비자를 살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여기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8-06 09:52
정확히 하시려면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낳을듯하네요. 저도 줒어들은거 있지만 함부로 조언드리지 못하겠네요.
어떤 변호사님께 무작정 전화드려 물어보니, 친절하게도 제가 직접 신청해도 별차이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혼서류가 없으니, 이혼소송장으로라도 일단 신청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이혼서류가 아닌 이혼소송장으로 웨이버 신청을 해도 돼는지 그게 궁금해요.
답변감사합니다만 그럼 저는 올11월 부터 이혼서류가 나올 내년(3월이될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까지 불법체류자가 돼서 직장에서 일하는것도 문제가 될텐데요? 이민국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혼이 마무리될때까지 조건부영주권을 연장시켜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엘리스님 답변감사합니다. 오늘 이민국에 직접들러 직접물어보니, 이혼서류없이 이혼소송서류로 90일 윈도우기간에 일단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곧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그게 1년정도 조건부를 연장시켜준다고 하더군요. 물론 추방심사가 나오지 않을경우에 그러겠죠
웨이버가 거부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웨이버가 거부되고 재신청하게 되도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 신청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적어도 불법체류자는 안될테니까요. 재신청할때쯤이면 이혼서류가 나오기를 바래야 겠죠. 애기가 있어서 이혼서류가 늦긴하겠
서류양식설명서를 보면 엘리스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 이혼서류를 기다리다가는 불법체류자가 되버릴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펜딩 이혼소송서류로라도 신청해야한다고 봅니다. 취업비자를 얻는방법은 있으나 그 방법은 쓰고 쉽지않아요. 이나라에 죄지은 것도
없고...추방하면 나가야죠. 어차피 애기는 아빠인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인것 같구요. 이 나라가 정말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라면 아빠가 애기를 볼 권리마저 외면하진 않기를 바랍니다. Good Faith경우는 "추방전 아무때나" 신청가능하므로 앞으로 90일에
신청해야 한다고 이민 담당관이 말한것 같습니다. 변호사분이신거 같으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쿠. 역시 복잡하군요. 그럼 엘리스님은 제가 11월에 조건부영주권이 만기가 되고, 이혼서류를 받을수 있을 내년 3~4월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불법체류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이혼서류를 받기까지 아무것도 신청못하는것이 본인잘못은 아니지만)
엘리스님 얘길 듣고보니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 지는군요.
잠자리에 들시간이니 먼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뻑
잠자리에 들시간이니 먼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