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N-470을 신청하면 I-131은 신청할 필요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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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개월 전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N-470을 신청하면 I-131은 신청할 필요가 없는지요?
교회 선교 전략에 의하여 N-470 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갔다가 1년 후에 올려면
I-131, Re-entry permit 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N-470 으로 (Re-entry permit 까지도) 충분한지요?
도와주세요.
혼자서 신청할려니 너무 답답합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아시는 분이나 변호사님 중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개월 전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N-470을 신청하면 I-131은 신청할 필요가 없는지요?
교회 선교 전략에 의하여 N-470 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갔다가 1년 후에 올려면
I-131, Re-entry permit 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N-470 으로 (Re-entry permit 까지도) 충분한지요?
도와주세요.
혼자서 신청할려니 너무 답답합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아시는 분이나 변호사님 중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8-02 19:55
원글에 쓰신대로 해외에 나갔다가 1년 후에 오시려면 I-131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즉, 영주권 자동 말소 방지). 그리고 교회 선교 전략 (missionary, clergyman, etc)상 해외에 계시게 되는것이므로 N-470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을 위한 미국 연속 거주 인정).
혹, 동반가족이 계시면 그 분을의 것도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