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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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생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게되도 한국 의료보험 혜택이 유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자가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그 부분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아님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니 의료보험도 같이 말소되는건가요?
아님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니 의료보험도 같이 말소되는건가요?
작성일2007-07-31 22:04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아는분께 물었더니 한국에 나가서 목동에있는 곳에 외국인 등록을 해서 한국에 거주 할수 있는 거소증을 받고 의료 보험료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내어야 하는지 그것이 확실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http://www.nhic.or.kr/
에서 밑에 검색란에 민원마당부분에 민원업무안내 클릭하면 본문에 외국인및 재외국인 취득안내가 보일겁니다 거기서 상세보기 클릭하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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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 곳의 의보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외국인등록증(미국시민권자) 발급후 의보혜택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거주 3개월후부터 의보혜택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외국인등록증(미국시민권자) 발급후 의보혜택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거주 3개월후부터 의보혜택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