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이민전문 변호사님? (OPT후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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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9월 27일에 expire됩니다.
지금 i-140 신청을 해놓고 10월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데로 i-485와 나머지 서류 넣으려고 하는데요.
OPT 비자가 expire 되고 난후 영주권신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opt끝나고 60일 더 머물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주권 신청을 이시기에 할수 있을까요? 아님 석사신청해서 i-20를 받아놓는게 좋은가요?
감사..꾸벅..
9월 27일에 expire됩니다.
지금 i-140 신청을 해놓고 10월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데로 i-485와 나머지 서류 넣으려고 하는데요.
OPT 비자가 expire 되고 난후 영주권신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opt끝나고 60일 더 머물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주권 신청을 이시기에 할수 있을까요? 아님 석사신청해서 i-20를 받아놓는게 좋은가요?
감사..꾸벅..
작성일2007-08-07 13:23
10월에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다해도.. 그 날짜가 심지어 2003년 혹은 비슷한 기간으로
오픈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석사해서 2순위로 들어가시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8월17일까지 못들어가는 3순위들은 영주권 깜깜합니다.
오픈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석사해서 2순위로 들어가시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8월17일까지 못들어가는 3순위들은 영주권 깜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