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임시영주권을 받은후 시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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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9월에 결혼을 하여 2006 년 6월 달에 임시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내년이면 임시영주권이 expire 되는데,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시민권도 신청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이면 결혼을 한지가 3년이되며, 영주권을 받은지는 2년째가 됩니다. 부인은 여기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만약 신청을 할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만약 시민권신청을 못한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신청이가능한지, 아시는분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8-10 13:42
시민권자배우자는 임시영주권 받고 만3년이 되야합니다. 먼저 정식영주권을 받고 1년정도 기다려야합니다.
You have to wait 3 years.
위의 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임시 영주권을 해제 하는 일이 우선이네요~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21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이 되기 전 날 까지 반드시 임시영주권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영주권을 받고서 1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
다. 그럼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