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급질)DS-156 작성중 배우자 신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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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56 에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다고 해서 인터뷰시 배우자에 대해 물어본다든가, 나중 영주권신청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J님이 2007-08-21 13:53:40에 쓰신글
>우선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저의 부인의 신분으로 H4 받기 어렵다는걸 알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할거구요.
>저만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모든 서류는 준비 되어있구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이고 미국에서만 혼인 신고를 하였는데 이때 DS-156에 배우자 정보를 넣어야 하는데 혹시 이것이 비자 인터뷰를 하거나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정만석님이 2007-08-21 11:34:17에 쓰신글
>>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H-1B 비자 스템핑을 계획하시는것 같고 부인은 H-4신분을 얻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H-1B 비자 스템핑은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여러가지 입증서류들을 통하여 무난하다고 판단되며, 부인의 H-4신분에 대해서는 부인의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
>>
>>
>>J님이 2007-08-21 10:12:38에 쓰신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H1B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였고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 한상태입니다.
>>>(부인이 불법체류 신분입니다.)
>>>이번에 H1B 인터뷰 준비를 위해 D-156 작성을 하려 하는데
>>>배우자 정보 입력 난이 있는데 부인의 정보를 넣어야 하는지..
>>>혹시나 부인의 체류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작성일2007-08-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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