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취업 영주권 10년 걸리나' 60만건 적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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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이 최고 10년 가까이 걸리는 '악몽'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전문직 취업이민 문호가 열리면서 한꺼번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I-140)가 30만건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6월까지 적체된 영주권 서류는 가족과 취업이민을 포함해 60만건에 달해 7월 접수분 30만건을 합산하면 90만건에 이르는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18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문호가 열린 7월부터 접수된 서류는 30만건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이 시행된 31년 역사상 한꺼번에 가장 많이 접수된 것이다. 7월 문호가 열리면서 접수가 시작된 1일과 2일에 접수된 서류만 7만5000건에 이른다.
이 같은 수치는 한달 평균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취업과 가족이민 포함) 5만4700건에 비해 5배가 넘는 엄청난 접수량이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서 취득까지 수속기간이 적게는 7년에서 최고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취업이민 영주권 대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평균 1년~1년6개월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적체 현상이 개선되거나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수속 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취업 영주권 신청이 한꺼번에 쇄도하면서 폐쇄됐다가 다시 접수가 시작된 지난 달 17일부터 한달여 동안 접수된 신청서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취업 영주권 추가접수 마감일인 지난 17일까지의 신청서 공식 집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민당국은 지난 7월 문호를 열고 신청서가 몰리자 폐쇄했다가 17일부터 한달 동안 수속을 재개했다.
한편 국무부는 2008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크게 앞당겨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인 신청자들도 이에 따른 체류신분 유지에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7월 전문직 취업이민 문호가 열리면서 한꺼번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I-140)가 30만건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6월까지 적체된 영주권 서류는 가족과 취업이민을 포함해 60만건에 달해 7월 접수분 30만건을 합산하면 90만건에 이르는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18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문호가 열린 7월부터 접수된 서류는 30만건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적용되는 이민법이 시행된 31년 역사상 한꺼번에 가장 많이 접수된 것이다. 7월 문호가 열리면서 접수가 시작된 1일과 2일에 접수된 서류만 7만5000건에 이른다.
이 같은 수치는 한달 평균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취업과 가족이민 포함) 5만4700건에 비해 5배가 넘는 엄청난 접수량이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서 취득까지 수속기간이 적게는 7년에서 최고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취업이민 영주권 대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평균 1년~1년6개월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적체 현상이 개선되거나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수속 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취업 영주권 신청이 한꺼번에 쇄도하면서 폐쇄됐다가 다시 접수가 시작된 지난 달 17일부터 한달여 동안 접수된 신청서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취업 영주권 추가접수 마감일인 지난 17일까지의 신청서 공식 집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민당국은 지난 7월 문호를 열고 신청서가 몰리자 폐쇄했다가 17일부터 한달 동안 수속을 재개했다.
한편 국무부는 2008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크게 앞당겨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인 신청자들도 이에 따른 체류신분 유지에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작성일2007-08-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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