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temporary I-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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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는데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temporary I-551을 10년째 가지고있는데, 저는 2년전에 미국시민 여성과 결혼하고 1살된 딸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제 와이프를 통해서 시민권을 따려고하면 바로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permenent 영주권을 먼저 취득하고 시민권을 신청해야합니까?
저는 매년 여권에 도장을받습니다, 아래와같이..
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y for one year EMPLOMENT AUTHORIZED
I-829 filed 8/3/98
제가 permenent 영주권을 못받고있는이유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50만불 investment 이였어야하는데 25만불 investment을한결과 저희가족을 비롯한 꽤많은 사람들이 그당시 이케이스에 말리게된거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제 와이프를 통해서 시민권을 따려고하면 바로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permenent 영주권을 먼저 취득하고 시민권을 신청해야합니까?
저는 매년 여권에 도장을받습니다, 아래와같이..
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y for one year EMPLOMENT AUTHORIZED
I-829 filed 8/3/98
제가 permenent 영주권을 못받고있는이유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50만불 investment 이였어야하는데 25만불 investment을한결과 저희가족을 비롯한 꽤많은 사람들이 그당시 이케이스에 말리게된거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8-18 23:13
투자 이민은 본래 특정한 투자 지역의 경우만 빼놓고 백만불을 영입시키셔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25만불의 투자가 문제되어 temporary 영주권 (conditional residence: CR)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영구적으로 CR 조건을 받으실 겁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하신지 2년이 넘으셨으니 이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셔도 영구 영주권을 받으시게되니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신청을 바로 하시고 접수증을 받으면 이의 사본과 CR영주권을 들고 이민국에 출두(반드시 infopass를 통해 약속하여야 함)하여 CR영주권을 반납하십시오.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고 만 3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