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배우자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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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 미국과 한국 어느쪽에서든 영주권 수속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진행하실 경우 영주권을 받을 4-5년동안 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자가 나중에 시민권을 받으신후 초청을 하시면 그동안 체류신분이 없이 계셨어도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스폰서는 초청자가 하시고 부족할 경우 co-sponsor 를 세우시면 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박은정님이 2007-08-23 10:06:04에 쓰신글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에 관해서요..
>초청후 5년 이후에 배우자 초청시에..배우자가 한국에 나가서 받아와야 합니까?
>아니면 미국에서도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까?
>현재 저는 영주권자..배우자는 학생신분상태 입니다.비자는 만료되었구요..미국현지에서만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걱정스러운게 한국에 나가서 받는건지................
>제가 스폰서를 해줘야 하는데 자격조건이...............
>답변해주시면 ...복많이 받으실겁니다
>급해서요.^^
>행복하십시요
작성일2007-08-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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