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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다시 질문드립니다. OPT 기간 중 유관분야취업과 회사설립 후 영주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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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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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nce the position of "Health Reporter," "Health Journalist/Programmer" is a position that is closely related to your training in Oriental Medicine, working in such position during your OPT period should not be a violation of your OPT status.

As far as obtaining H-1B status as "Health Reporter," "Health Journallist/Programmer," since the position is a Journalist position, you must have a degree in Journalism, Mass Communication or a related field. If you have an undergraduate degree in Journalism (or extensive job experience as Journalist), you should be able to qualify for H-1B status.

As far as purusing EB-3 as "Health Reporter," "Health Journallist/Programmer," even if you do not have an undergraduate education in Journalism or extensive experience as Journalist, you should be able to pursue you green card in such positions.

2. I belive your second scenario is a better option. In order to gain green card through the oriental medicine hospital you are going to establish, the hospital must show that it has the ability to pay the minimum wage required for your green card processing. Therefore, the tax return for the hospital must show at least $40,000 to $50,000 in net revenue (순이익).

Obtaining green card through EB-2 usually takes about 9 months to 18 months, which is MUCH FASTER than EB-3. The position of Oriental Medical Doctor qualifies for EB-2. Therefore, this is a better option for you.

As far as maintaining your status, you can gain H-1B status as Oriental Medicine Doctor. You can apply for H-1B status in April of 2008, when the H-1B quota opens up again.

One final point I want to bring up is that although you are going to co-own the oriental medicine hospital with your partner, you cannot be listed as an owner (or part-owner) of the facility because you cannot obtain green card through a company/hospital that you own.











하늬님이 2007-08-29 18:19:13에 쓰신글
>OPT 기간 중 유관분야취업과 회사설립 후 영주권 신청관련
>
>한의대를 12월 중순에 졸업합니다.
>9월~10월중에 OPT를 신청하고 취업허가 나오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대략 12월 말이나 내년 1월초) 
>
>1. OPT기간중에 방송국에 의학전문기자나 의학프로그램 진행자로 취업을 한다면, 이것도 관련분야로 인정될 수 있는지 OPT신청이나 해당 기간에 일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이런 유관분야로 일하면서 차후 취업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3순위에 해당되나요?
>
>2. 영주권자와 동업을 해서 한의원을 차린 뒤 1년 OPT 기간동안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4만 5천불 이상 만들고 세금신고를 하고 나면 1명정도 스폰서를 해주는 조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래서 해당 OPT 기간이 끝나면서 동업자가 제스폰서해주고  저는 취업비자로 바꿔서 바로 영주권 신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 OPT 가 끝난(학생비자기간은 유효) 영주권신청기간동안  신분유지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요?
>그리고 전문직 2순위경우는 6개월에서-1년 걸린다고 하던데, 상기 스폰서의 조건으로 신청할 때 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여기서 취업비자로 바꿔서 버티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국 나가서 취업비자로 변경해서 오는 것이 맞는 건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차후 실제 영주권 신청할 때 도움받겠습니다.
>
>

작성일2007-08-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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