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방법은 정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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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비자로 남편과 아이와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불체입니다.
미국을 떠나야 만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헤어져 있어야 하는건지요..
꼭 떠나야만 신청과 접수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시민권자이신 친정부모님이 저희 가족을 초청한다면
남편의 불체신분이 체류신분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런지요.
영주권이 우선이 아닌...체류신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시간은 오래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류신분으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것이 힘이듭니다.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미국을 떠나야 만 할까요??
그리고 저의 취업비자로 영주권신청과 부모님께서 초청을 하신다면
두방법 모두 동시에 가능한지요...
문제는 남편이 불체입니다.
미국을 떠나야 만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헤어져 있어야 하는건지요..
꼭 떠나야만 신청과 접수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시민권자이신 친정부모님이 저희 가족을 초청한다면
남편의 불체신분이 체류신분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런지요.
영주권이 우선이 아닌...체류신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시간은 오래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류신분으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것이 힘이듭니다.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미국을 떠나야 만 할까요??
그리고 저의 취업비자로 영주권신청과 부모님께서 초청을 하신다면
두방법 모두 동시에 가능한지요...
작성일2007-08-28 08:35
부모님이 성년이 된 자녀를 초청하는것은 10년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주권신청하고 받는데 몇년걸리실거구 5년 뒤 시민권 신청하고 그뒤로
남편 초청한다해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시겠네요
남편 초청한다해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