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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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2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영역인 이민법 사항은 아닙니다만.. 들은 이야기로는 대학입학시의 연방 정부 장학금인 FAFSA 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지만 I485를 접수시키고 난 후 받는 Alien REgistration Number가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던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정만석님이 2007-08-28 10:10:53에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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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21법 (21세기 경쟁력 강화법)은 영주권 수속중 스폰서변경에 대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이 승인이 나고 I-485 (영주권 신청서) 를 접수한지180일 이상 펜딩일 경우에는, 같은 또는 유사한 직종이면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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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아시고 계시는바와 같이 다른사람 (스폰서)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같거나 유사한 직종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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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I-485 접수후에는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I-485가 승인날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만약에 I-485가 어떤 이유로 거절이 될 경우 그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해 온 사람은 다시 영주권신청을 할수도 있고, 아니면 체류신분이 있기에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가 있는반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거절통지를 받는순간부터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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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 질문에서 E-2자격을 포기하고 새로운 스폰서를 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I-485승인시까지 체류신분은 없는 것(I-485 Pending상태) 이 됩니다.
>
>2) 영주권자와 영주권신청자의 차이입니다. 영주권신청자는 최종 승인이 나기까지는 아직 영주권자로서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단지 편의상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발급해줄 뿐입니다.
>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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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아빠님이 2007-08-26 20:16:25에 쓰신글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E2 자격을(Status) 얻어 작은 시당을 하면서 동시에 Sponsor를 구해 얼마전 open된 영주권 문호때에 다행히 전 가족이 I-485 (신분 변겅 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때에 EAD(노동 허가) 와 APV(자유 입출국 증?) 도 같이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는 I-485 신청 후 6개월 이후에는 Sponsor를 (동종 직종의) 변경하거나 혹은 동종 직종의 사업을 제가 직접 한다면 영주권 카드 취득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사정상 제가 타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사정이고요...
>>
>>
>>이경우
>>
>>1. 만약에 제가 I-485 접수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현재의 E2 Business를 팔고 타주로 이사를 하고 새로운 E2 Business 를 구하지 않고, 즉 E2자격이 아닌 I-485신청시 취득한 EAD와 APV 를 갖고, 그곳에서 영주권 Sponsor를 새로 구하거나 제 사업을 (동종의)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
>>2. EAD와 APV 가 있는 I-485 신청자는 영주권자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불리한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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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등학교 12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영역인 이민법 사항은 아닙니다만.. 들은 이야기로는 대학입학시의 연방 정부 장학금인 FAFSA 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지만 I485를 접수시키고 난 후 받는 Alien REgistration Number가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던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정만석님이 2007-08-28 10:10:53에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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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21법 (21세기 경쟁력 강화법)은 영주권 수속중 스폰서변경에 대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이 승인이 나고 I-485 (영주권 신청서) 를 접수한지180일 이상 펜딩일 경우에는, 같은 또는 유사한 직종이면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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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아시고 계시는바와 같이 다른사람 (스폰서)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같거나 유사한 직종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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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I-485 접수후에는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I-485가 승인날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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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I-485가 어떤 이유로 거절이 될 경우 그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해 온 사람은 다시 영주권신청을 할수도 있고, 아니면 체류신분이 있기에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가 있는반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거절통지를 받는순간부터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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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 질문에서 E-2자격을 포기하고 새로운 스폰서를 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I-485승인시까지 체류신분은 없는 것(I-485 Pending상태)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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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주권자와 영주권신청자의 차이입니다. 영주권신청자는 최종 승인이 나기까지는 아직 영주권자로서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단지 편의상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발급해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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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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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아빠님이 2007-08-26 20:16:25에 쓰신글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E2 자격을(Status) 얻어 작은 시당을 하면서 동시에 Sponsor를 구해 얼마전 open된 영주권 문호때에 다행히 전 가족이 I-485 (신분 변겅 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때에 EAD(노동 허가) 와 APV(자유 입출국 증?) 도 같이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는 I-485 신청 후 6개월 이후에는 Sponsor를 (동종 직종의) 변경하거나 혹은 동종 직종의 사업을 제가 직접 한다면 영주권 카드 취득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사정상 제가 타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사정이고요...
>>
>>
>>이경우
>>
>>1. 만약에 제가 I-485 접수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현재의 E2 Business를 팔고 타주로 이사를 하고 새로운 E2 Business 를 구하지 않고, 즉 E2자격이 아닌 I-485신청시 취득한 EAD와 APV 를 갖고, 그곳에서 영주권 Sponsor를 새로 구하거나 제 사업을 (동종의)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
>>2. EAD와 APV 가 있는 I-485 신청자는 영주권자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불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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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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