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E2 business 팔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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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E2 자격을(Status) 얻어 작은 시당을 하면서 동시에 Sponsor를 구해 얼마전 open된 영주권 문호때에 다행히 전 가족이 I-485 (신분 변겅 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때에 EAD(노동 허가) 와 APV(자유 입출국 증?) 도 같이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는 I-485 신청 후 6개월 이후에는 Sponsor를 (동종 직종의) 변경하거나 혹은 동종 직종의 사업을 제가 직접 한다면 영주권 카드 취득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정상 제가 타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사정이고요...
이경우
1. 만약에 제가 I-485 접수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현재의 E2 Business를 팔고 타주로 이사를 하고 새로운 E2 Business 를 구하지 않고, 즉 E2자격이 아닌 I-485신청시 취득한 EAD와 APV 를 갖고, 그곳에서 영주권 Sponsor를 새로 구하거나 제 사업을 (동종의)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2. EAD와 APV 가 있는 I-485 신청자는 영주권자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불리한지요?
그때에 EAD(노동 허가) 와 APV(자유 입출국 증?) 도 같이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는 I-485 신청 후 6개월 이후에는 Sponsor를 (동종 직종의) 변경하거나 혹은 동종 직종의 사업을 제가 직접 한다면 영주권 카드 취득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정상 제가 타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사정이고요...
이경우
1. 만약에 제가 I-485 접수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현재의 E2 Business를 팔고 타주로 이사를 하고 새로운 E2 Business 를 구하지 않고, 즉 E2자격이 아닌 I-485신청시 취득한 EAD와 APV 를 갖고, 그곳에서 영주권 Sponsor를 새로 구하거나 제 사업을 (동종의)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2. EAD와 APV 가 있는 I-485 신청자는 영주권자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불리한지요?
작성일2007-08-26 20:16
영주권을 손에 쥐기전까지는 합법적신분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가족의 미국내 거주 신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E2 비지니스를 판후 만일, 영주권 신청이 보류 또는 기각 될 시 최악의 외통수에 걸려 가족모두 출국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속쓰리고 답답하겠지만 참고 더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