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다시한번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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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의 답변과 회원님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중입니다.
친정 부모님의 초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부모님이 신청을 하시면 취업비자를 맡고 계신 변호사도 알게 될까요?
저의 취업비자 스폰서가 굉장히 예민한지라
조심스럽습니다..
영주권을 받는다 보다는 남편의 체류신분을 당당히 해주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우선인데 ..오해를 살 요지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믿고 싶습니다.
불체신분으로 살아가는동안 새로운 법안으로 구제가 되길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 고맙습니다.
참..그리고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어딘지 잘 몰라서요.
작성일2007-09-04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