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신청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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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fee check 을 cancel (stop payment) 하시면 자동적으로 withdraw 가 됩니다. 아니면 Receipt Notice 와 케이스 번호를 받은 후 편지로 withdraw 을 하실 수 있지만 filing fee 을 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filing fee check 을 cancel 하거나 Receipt Notice 와 케이스 번호를 받은 후 편지로 withdraw 하셔도 승인이 된 영주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뿐님이 2007-09-12 21:02:05에 쓰신글
>작년 신청한 영주권이 디나이되어 다시 같은 스폰서로 하여 영주권을 140부터
>새로 접수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접수증도 못 받았구요.
>
>근데 디나이되었던 영주권서류에 대해 appeal해 두었던 것이 승인이 됨과 동시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데요...
>
>그럼 다시 접수한 두번째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withdraw하려고 해도 접수번호를 몰라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첵도 클리어가 안된 상태네요...
>
>영주권 서류가 두가지 동시에 있을 수 없는걸로 아는데
>먼저 받은 영주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런지요...
>
>이민국에서 먼저 연락이 올까요...
>
>답변 정말 부탁 드립니다.
감사뿐님이 2007-09-12 21:02:05에 쓰신글
>작년 신청한 영주권이 디나이되어 다시 같은 스폰서로 하여 영주권을 140부터
>새로 접수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접수증도 못 받았구요.
>
>근데 디나이되었던 영주권서류에 대해 appeal해 두었던 것이 승인이 됨과 동시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데요...
>
>그럼 다시 접수한 두번째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withdraw하려고 해도 접수번호를 몰라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첵도 클리어가 안된 상태네요...
>
>영주권 서류가 두가지 동시에 있을 수 없는걸로 아는데
>먼저 받은 영주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런지요...
>
>이민국에서 먼저 연락이 올까요...
>
>답변 정말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7-09-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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