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b소지자가 타 회사에 Part Time 할 경우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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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Full Time H1b를 가지고 있는데 타주에 위치한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H1b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쿼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은것 같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두 회사가 각각 다른 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문제 없나요?
물론 제 업무는 꼭 회사가 있는 곳에서 상주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고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충분히 가능한 업무라서 타주에 위치한 업체에 파트타임 H1b를 받는게 가능할것 같은데요. 의견 부탁드릴께요.
기본 2005년에 H1b를 받아서 유효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어요. 추가로 받는 파트타임 H1b를 받아도 기존 Visa만 가지고도 미국 출입국이 가능할것입니만, 혹시 제가 추가로 받은 H1b비자를 주한 한국대사관에서 스템핑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추가로 스템핑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3년짜리 비자가 나올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물론 제 업무는 꼭 회사가 있는 곳에서 상주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고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충분히 가능한 업무라서 타주에 위치한 업체에 파트타임 H1b를 받는게 가능할것 같은데요. 의견 부탁드릴께요.
기본 2005년에 H1b를 받아서 유효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어요. 추가로 받는 파트타임 H1b를 받아도 기존 Visa만 가지고도 미국 출입국이 가능할것입니만, 혹시 제가 추가로 받은 H1b비자를 주한 한국대사관에서 스템핑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추가로 스템핑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3년짜리 비자가 나올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작성일2007-09-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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